친환경 인증받은 농가 축산물서 허용기준 780배 살충제·항생제 조선일보 설명자료
2018.05.10 16:46:34    

 

언론 보도내용

 농관원은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농가를 조회할 권한은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보도
  ❍ 감사원, 인증 농가 189곳서 검출, 농축산 당국 53곳 못 걸러내 방치
   -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7년 10월 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 인증 농가 189곳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동물용의약품이 검출
   - 이중 136개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53곳은 걸러내지 못해 제재를 받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보도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이 실시한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금년 4월 28일 확정)에 관한 것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은 전체 축산물에 관한 부적합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전산체계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열람하여 친환경 인증농가가 발견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에서 지적된 53개 농가는 일반 잔류허용기준치 미만이 검출된 사유 등으로 인해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아 당시에 친환경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금번 감사원이 지적한 53농가에 대해서 현장조사,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통해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교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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