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3가구 중 1곳이 30년 이상 노후주택 산다 국민일보 보도(5.21) 관련 설명자료(5.21, 배포시)
2018.05.21 17:19:34    


농어촌 3가구중 1곳이 30년 이상 노후주택 산다
국민일보(5.21.) 보도 관련 설명

 

언론 보도내용

 농진청 ‘2017년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된 농어촌 주택비중이 30.1%
 ❍ 농어촌지역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많고 소득 적어 신축·수리 비용 부담, 정부 무상지원프로그램*은 한 해 지원은 371곳뿐
   * 농촌집고쳐주기 사업 : 자원봉사 활용 농촌 차상위계층 가구 노후주택 수리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 68백여동(48백억원, 융자금)의 노후주택 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 ‘76년∼2017년간 50만동 8조 6천억원 주택개량 지원
 ❍ 환경부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과 농식품부의 새뜰마을 사업(취약지역개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매년 30년 이상된 슬레이트 지붕 주택 8천여동의 철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집수리 등 봉사활동 단체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371가구의 주택을 보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촌노후불량주택사업의 융자금을 매년 5,000억원에서 5,500억원*으로 확대하여 약 1만여동의 노후주택을 개량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부와 협업도 강화하여 농촌 노후 슬레이트 철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18년) 약 1만동(9,337동 신청), 5,500억원(전년대비 증 500억원)

  ❍ 봉사단체의 참여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집고쳐주기 사업도 지침*을 개정하여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취약계층 가구가 정부정책(사업)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침개정) 지원액 상향조정(340만원→450만원), 참여 기업체·기관 및 수혜가구 자부담 폐지, 대상주택 확대(개인주택→마을공동이용시설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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