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입마개 정책 혼선에 갈등 증폭, 국민일보(5.12, 가판) 보도 관련 해명
2018.05.24 09:21:14    

 

언론 보도내용

 체고(몸높이) 40㎠ 이상인 개(‘대형견’)에 대한 입마개 의무화, 맹견의 범위 확대 등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발표 이후 시민들 혼란
 ❍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내용 중 맹견의 범위 확대 방안 확정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중 맹견 범위 확대 방안을 확정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18.1.18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은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것으로
  - 맹견 이외의 강화된 안전조치가 필요한 개의 범위 및 관리방식 뿐만 아니라, 맹견의 범위 확대 방안 등도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중앙ㆍ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5.11 현재까지 4차례 회의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반려인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해 홍보반을 편성하여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전국적인 홍보캠페인을 실시 중입니다.
 ❍ 5월 한 달 간 진행되는 이번 홍보캠페인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 유기ㆍ학대 금지, 반려견 동반 외출시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법령상 의무를 비롯하여 일반인이 준수해야 하는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국민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이번 홍보캠페인 이외에도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현행 법령 내용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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