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국인 노동자, 임금 안올려주면 옮기겠다, 조선일보 보도(6.25) 관련 설명자료(6.25, 배포시)
2018.06.25 21:08:14    


농촌 외국인 노동자“임금 안올려주면 옮기겠다”
조선일보(‘18.6.25) 보도 관련

 

언론 보도내용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커지는 농촌
 ❍ 국제 유가상승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올해 농업소득이 작년보다 감소(농경연, ‘18년 농업전망)
 ❍ 농경연이 지난해 농민 936명, 도시민 1,500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농업분야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매우 많다고 대답한 농민 비율은 66.2%로 도시민(28.7%)의 두배 이상
 불법 외국인노동자도 “임금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겠다”
 ❍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불법체류자 인기가 높아져 합법 대신 불법체류자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불법체류자도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월급 인상 요구가 빈번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움
 ❍ ‘18년 농업전망과 관련하여 농촌경제연구원(1.24)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경영비를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농외소득을 증가시키는 영향도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인 아닌 5인 미만 고용 농가 및 합법 취업 외국인노동자도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범 정부 지원대책과는 별도로 농식품부 자체 간접지원 대책으로 법인 취업지원사업 등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일손 부족해소를 위해 인력중개센터 운영, 외국인력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력중개는 농촌고용인력지원 50개소, 농협-지자체협력 22개소, 지자체 농산업인력지원센터 19개소 등 총 91개소를 운영 중
    * (‘15) 435천건 → (’16) 599천건 → (‘17) 831천건 → (‘18.6) 378천건
 ❍ 특히, 금년 신규 정부사업인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농협이 일부 운영해 오던 인력중개를 전담인력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통해 농번기 인력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임
    * 농촌고용인력지원(국비 70, 농협 30) : 총 사업비 34억(개소당 68백만원×50개소)
   - 농협인력중개센터 내 영농작업반*은 지역내 유휴인력을 상시모집하여 농가 작업일정에 따라 숙련도가 높은 전문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육성․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농협 등 참여를 더욱 유도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임
    * 일용인력 5~10명 단위로 여러개 반을 구성하여 농업인 기대치에 맞는 상시적 농작업 숙련 인력으로 육성․운영 및 계속 활동 유도
 ❍ 고용허가제, 계절노동자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제도 개선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 고용허가제(E-9)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쿼터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 고용허가제(3년) : (’15) 6,092 → (’16) 7,055 → (’17) 7,012명 → (‘18) 6,600명+α
   - 계절근로자제(C-4)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어 지자체 및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더욱 활성화 하고
     * 계절노동자(90일) : (‘15) 19 → (‘16) 200 → (’17) 1,175명 → (’18.상) 31개, 2,277명
   - 지역․품목별 외국인력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무처 추가제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고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임
 한편,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쌀, 채소 등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경영비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직불제 확대 등 농가 소득안전망도 확충해 나갈 계획임
 ❍ 쌀, 채소 등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 채소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자재 임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공동경영체 육성 등을 지원 중
 ❍ 또한, 밭 고정 직불, 조건불리직불 단가인상* 및 목표가격 인상 등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 밭 고정 : ‘17년 50만원/ha → ‘18년 55 / 조건불리 : ‘17년 60만원/ha → ‘18년 65
 ❍ 아울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농촌관광 활성화 등 농외소득원 다양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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