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규제?....축산농장 ‘해썹’의무화 반대 농민신문 설명자료
2018.08.08 16:50:29   방역정책국  

 

언론 보도내용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 방침, 축산생산자단체 6곳 반대 보도
  ❍ 해썹 의무화는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건을 계기로 ‘17년 12월 내놓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중 하나로,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해썹 인증을 단계적 의무화를 발표함
  ❍ ‘19년부터 축산농장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축산관련 단체협의회는 축산농장 해썹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업 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축산물 위생관리에 효과적인 제도로 도축장․집유장․유(乳)가공장․알(卵)가공장은 의무적용되었음
      * 식육가공장은 ‘18.12월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
  ㅇ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체 과정(Value Chain)에서 일관된 축산물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농장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도 확대하고 있음

  금번 축산농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방안은 전체 축산 농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농가인 전업 규모 축산농장을 중심으로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ㅇ 현재 전업 축산농장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율은 32% 수준으로, ‘19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산농장의 50%까지 축종별로 여건에 맞게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소규모 농가는 자율 적용하는 방안임
     ※ ’19년부터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적용하여 ‘22년까지 전업농장 중심으로 축산농장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기준 인증을 확대할 계획
     ※ ’18년 2월 기준으로 전업 축산농장의 HACCP 적용율 32% 수준이며, 축종별로는 산란․육계 82%, 오리 68%, 돼지 58%, 한우 21%, 젖소 15% 수준
     ※ 전업 축산농장 기준 : 산란계․육계 3만수 이상, 오리 5천수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한우 70두 이상, 젖소 50두 이상 규모

  농식품부는 금년 2월부터 축산생산자단체, 유관기관과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ㅇ 앞으로 축산 생산자단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방법․시기․적용 대상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또 규제?....축산농장 ‘해썹’의무화 반대 농민신문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