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임대차 제도 대폭 손본다
농민신문(8.10) 보도 관련 설명
언론 보도내용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임차농지 비중이 절반에 이르자 정부가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음
❍ 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제 도입, △재촌지주 임대차 허용, △임대차 허용지역 확대,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에 농협 추가, △표준계약서 제공, △품목에 따라 최소 임대차 기간 차등화, △농지임대차기본법 제정 여부 검토 등을 추진할 방침임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식품부는 증가하는 임차농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일정 : 관계기관 의견조회(8.1~8.13), 입법예고(8.16~9.27 예정)
❍ 주요 농지법 개정 사항은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 고령농업인의 임대 허용,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위한 임대 허용,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임대차 기간 연장(현행 3년→5년) 임
❍ 이는,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임대차 허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제 도입 및 농지임대차기본법 제정 관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정부는 조만간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농업인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지난해부터 불법 농지 소유․임대차를 줄이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올해도 신규 취득 3년 이내의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