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자금’으로 애견 사업?...지원금 505억‘헛돈’
KBS 9시 뉴스(10.4) 보도 관련 해명
언론 보도내용
□ 지자체 11곳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① 505억원의 지원금이 부정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환수 대상액은 20% 가량에 불과합니다. ② 귀농 이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이 쓰여도 일단 전입신고와 교육이수 등 필요한 절차만 지키면 사후 제재가 어려우며, ③ 또 다른 농촌마을에서 7명이 5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보도내용 관련, 오해가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림
① 505억원의 지원금이 부정 집행되었다는 보도 관련,
ㅇ 505억원 전체가 부정집행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부정집행에 해당하는 환수대상은 목적외사용 등 중대 위반 112억원(20%가량)이며,
- 나머지는 서류 확인 미흡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환수대상은 아닙니다.
② 귀농 이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이 쓰여도 전입신고와 교육이수 등 필요한 절차만 지키면 사후 제재가 어렵다는 보도 관련,
ㅇ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으로서 환수조치 등 사후제재가 이루어지며, 전입신고 등 절차를 지켰다고 해서 환수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③ 7명이 귀농지원금으로 52억원을 받았다는 보도 관련,
ㅇ 귀농 자금은 귀농인의 신용 등에 따라 창업자금(최대 3억원 한도)과 주택자금(최대 75백만원 한도) 등을 융자 지원하는 자금(보조 아님)이며, 산술적으로 7명이 52억원의 귀농자금을 지원 받을 수는 없으므로 지원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귀농자금 부정수급 근절 및 제도개선 등 정부정책 설명드림
ㅇ 정부는 ’17.4~7월 기간중 귀농자금 부정수급 근절 및 정책 보완을 위해 주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ㅇ 후속조치로 전체 시·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1개 시·도에서 505억원의 규정 위반을 파악하고, 112억원 환수 등 조치 진행
□ 정부는 상기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 방지와 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결격자 부당대출 방지 등을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제도 도입(‘18.1월) 등 사전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사업대상자 관리 강화, 부정수급금 환수 및 처벌강화 등을 한 법령개정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귀농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사례를 공지하고, 귀농상담 및 귀농교육 등을 통해 관련 피해 정보를 예비귀농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귀농 피해 실태조사 및 추가보완대책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