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 토양서 생산된 나물 시중유통” 연합뉴스(10.10.) 보도 관련 설명
2018.10.10 18:14:02   농촌정책국  

 

언론 보도내용

 강원도 원주시의 한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생산된 취나물과 오가피 일부가 중금속 잔류검사를 받기 전 시중에 유통되었으며, 지금까지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생산된 일부 작물이 이 같은 식으로 시중 유통되었을 것으로 의심 됨
 농식품부가 지난 7월 검사결과 해당 농경지에서 생산된 취나물에서는 납 성분이 허용기준치인 0.3ppm의 4배가 넘는 1.3ppm이 검출 됨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당 취나물을 비롯해 같은 곳에서 생산된 부추와 가지, 상추, 옥수수 등을 출하 정지한 바 있음
 그러나, 조사시점 이전 문제 농경지에서 생산된 약 400kg의 취나물과 오가피가 시중에 유통
 ❍ 농식품부는 검사 이전에 생산됐다는 이유로 추적조사나 회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명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매년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초과한 농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의 중금속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수행 중임
    * 매년 1∼2월 관계기관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을 초과한 필지를 통보받아 3월까지 조사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6월까지 통보된 필지별 작물 재배현황을 조사한 후 중금속조사 실시
 ❍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수매·폐기조치로 시중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광해관리공단에 통보하여 오염지역 복원 등 대책마련을 위한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음
 ❍ 금년에도 약 3,000점 농산물의 중금속 검사를 실시 중이며,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다만, 농산물 중금속조사는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필지에 대한 조사이므로, 조사시점 이전에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부를 알 수 없고, 강제로 회수·폐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음
    * 조사대상 작물의 경우에도 작물의 특성에 따라 중금속 잔류기준 초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중금속 오염 토양서 생산된 나물 시중유통” 연합뉴스(10.10.) 보도 관련 설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