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0.5ha 미만 영세농엔 면적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 농민신문(10.10) 보도 관련 해명
2018.10.10 18:15:15   식량정책관  

 

언론 보도내용

 농식품부는 쌀 직불제의 개편방안으로 △농가당 쌀 직불금 수령상한을 20ha로 축소, △0.5ha 미만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를 차등화하여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현재 변동직불제 개편 연구용역이 진행중(‘18.6~12, KREI)으로, 직불제 개편방향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직불제 개편 관련한 농업인단체‧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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