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총각무 이미 팔려 소비자 식탁에... 추적불가, KBS 보도(10.10) 관련 설명자료(10.11, 배포시)
2018.10.11 19:28:50   유통소비정책관  


“농약 총각무”이미 팔려 소비자 식탁에....추적불가
KBS 9시(10.10.) 보도 관련 설명

 

언론 보도내용

 지난 4월 마트에서 팔던 총각무를 조사해보니, 살균제 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를 151배 초과, 살충제 ’다이아지논‘이 기준치를 128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나 이미 팔려버렸음
 전국에 유통 중인 총각무 조사결과 4년 전 8%에서, 지난해 38%로 급증되었고, 농약이 검출돼도 누가 생산한 농산물인지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40% 넘는다고 보도
 ❍ 농식품부는 ‘회수권한이 지자체에 있고 검사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이 늦어졌다’고 해명
 그러나, 지난해 국내 총각무 생산량은 4만 톤이지만, 당국은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명

 언론에 보도된 총각무 조사결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잔류실태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
 ❍ 국가잔류실태조사는 매년 국내 생산량이 많고 다소비 되는 총각무 등 54개 품목의 잔류농약 안전성을 모니터링하여, 농약안전기준 설정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단계(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17년 8.4천건)
 ❍ 조사현장에서 실태조사 시료가 확보되면 농관원 지원 분석실이나, 민간위탁분석기관에서 농약성분 분석을 실시하며, 320성분 정밀조사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7일의 분석기간이 소요됩니다.
 국가잔류실태조사와 별도로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의 시중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농관원에서는 매년 ‘사전예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8년 16천건)
 ❍ 농장과 APC, 직거래 장터 등 재배단계 및 산지 수집단계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도록 출하연기 또는 폐기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와 지자체에서도 시중 유통단계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8년 50천건)
 ❍ 조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즉시 유통단계 잔여물량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고, 생산지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잔류실태조사에서도 농약안전성기준을 초과된 부적합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폐기·회수조치를 하고 있으며, 생산지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도된 총각무와 같이 분석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소진되어 수거지에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사전예방조사의 물량을 늘리고,
 ❍ 국가잔류실태조사시 시료 분석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과 식약처 등에서 실시하는 유통단계『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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