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ㆍ학대 방지 및 영업 관리 강화 지속 추진 한겨레 보도 관련 설명자료
2019.02.18 13:45:00   축산정책국  

언론 보도내용

유기견 수는 전혀 줄지 않았고 학대받는 개들이 여전히 많은데도 동물보호법은 제자리걸음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나면서 증가한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18.3)

 

    * (기존) 1차 경고/220만원/340만원 20/40/60

 

또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의 범위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고,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 ('18.3) 동물학대 행위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추가

      ('18.9)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 animal hoarding)를 추가

 

   ** ('18.3)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동물유기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식 변화가 중요한 바, '18.5지자체·동물보호단체 합동 홍보캠페인*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방지, 등록제 활성화, 펫티켓 정착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2,483명 투입 / 445회 실시

 

한편,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18.3)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뜬장*(바닥이 망으로 되어 있는 사육설비)의 신규설치금지, 인력기준 강화(100마리/1생산업 75마리, 판매업 50마리) 등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도 개선하였습니다.(`18.3)

 

    * 기존 시설에는 30% 이상 평판설치 의무화

 

   - 또한, 지자체가 소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미등록미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 강화(100만원 500만원 이하)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등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 성숙한 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점검·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영상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고, 나들이 철휴가철 전 등 전국 홍보캠페인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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