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4년 내내 위험성 입증 손놓은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일본과 WTO 분쟁 중인 우리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을 증명할 기본 보고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WTO 소송에 대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정부는 ’11.3.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엄격한 수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왔습니다.
○ 또한 ‘15.5월 일본의 WTO 제소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국내외 법률대리인 선임,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증거분석, 논리개발 및 분쟁대응전략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방사능, 의학, 식품안전, 수산생태 등 각 분야 전문가 등 참여
○ 이런 분쟁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대형 원전사고 발생지역이 갖는 환경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일본산 식품 위해성에 대한 각종 분석을 기초로 우리 식품안전 관리조치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주장해왔습니다.
○ 아직도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정부는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면 그간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