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 공시제 의무화 등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 추진 중, 4.20일자 매일경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2019.04.20 19:17:41   축산정책국  

<언론 보도내용>

ㅁ  농식품부는 향후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ㅁ 기사에 언급된 농식품부는 향후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부당이득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계획은 현재 없으며,

   - 닭고기 가격 공시제 의무화 및 닭고기 이력제 도입 등 생산자와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ㅁ 농식품부는 공정한 닭고기 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17.9월부터 업체 자율의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닭고기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계열화법개정(’19.1.15)으로 닭고기 가격공시제  의무화 등 제도개선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축산계열화법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ㅁ 또한, 닭고기가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에는 닭고기 이력제도가 도입됩니다.

ㅁ 농식품부에서는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닭고기 계열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외식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닭고기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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