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탐지후보견 확보 시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 KBS 4.1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2019.04.20 22:51:14   국제협력국  

< 언론 보도내용>

지난해 농식품부 산하 기관이 수천만원을 들여 검역견들을 수입하였는데, 실제로는 현장에 투입하기도 어려운 애완견 수준 이었음

  개를 사기위해 미국까지 출장갔는데 마땅한 개가 없자 5마리4마리는 업체 측의 2분짜리 동영상만 보고 구매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입장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탐지후보견 구매시 40세부항목을 평가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구입한 5마리는 선발평가를 모두 통과한 후보견으로 애완견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라는 보도내용과는 사실이 다릅니다.

검역탐지견은 일련의 훈련을 통해서 양성되며, 이번에 도입한 5마리는 훈련을 목적으로 한 후보견입니다.

  후보견은 약 1년 정도의 탐지훈련기간을 거쳐 검역탐지견으로 역량을 갖추었을 때 최종 선발됩니다.

   - 훈련을 시켜도 모두 다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교육은 4개월차로 향후 8개월 이후에 정식 검역탐지견으로서의 평가를 거쳐 활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5마리 후보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라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였고, 국내 도착 후 40개 세부항목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매를 확정하였습니다.

  후보견 5마리 중 1마리는 미국 현지에서 평가(‘18.8.21)하여 선발하였고,

   - 나머지 4마리는 계약업체의 미국측 대행업체가 유럽에서 구입하였으나, 유럽 현지에서의 현장평가가 어려워 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9개 항목을 국내에서 평가(‘18.9)하여 우선 선발하였고, 국내 도착 후 40개 항목을 평가하여 최종 확정(‘18.12.21)하였습니다.

   - 또한, 도입된 5마리에서 유전적, 선천적 질환으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최종 인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개체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도입견 구매규격서 : 검수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새로운 개체로 교체하도록 하고, 하자 보증기간은 6개월로 정함

향후에도 검역본부에서는 해외가축질병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우수탐지견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입경로를 다각화 하는 한편, 훈련기법 개발, 현장적용훈련을 통해 우수한 탐지견을 투입하는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18년 기준 농축산물에 대한 탐지견 적발 실적(인천공항)109천건으로 인천공항의 휴대품 검역실적 251천건의 약 43.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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