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내용 |
□ 제주 소재 1개 도축장에서 다른 말이 도축 과정을 보지 않도록 가림막을 하지 않고 말을 도축하는 등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도축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법률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의 도축장*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 '19.1월 기준 총 149개소
- 포유류(말, 염소 등 포함) 87개소, 가금(오리, 메추리 등 포함) 62개소
※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임
□ 또한,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와 협의하여 퇴역 경주마의 승용마 전환, 경주마의 임의 처분 사례 최소화 등을 포함한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