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내용 |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로 반입되는 불법 축산물이 해마다 급증하는 데다 제도상 허점과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 제도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해 3,413건에 대해 3억 455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는 전체 불법 축산물 적발 건수 중 2.9%에 불과
○ 국제우편과 택배를 통한 축산물 반입 시도를 막기 위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의 ASF 발생 이후 발생국가 항공노선에 대한 탐지견 투입 확대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왔으며,
○ 올해에는 몽골(1월), 베트남(2월), 캄보디아(4월)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휴대 축산물의 유입을 차단하고, 대 국민 홍보활동 등 국경검역 강화대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가의 항공 노선에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하고, 세관과 협력하여 일제 개장검사 및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한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의 휴대축산물 집중 검색 실시
□ 해외여행객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축산물을 들여온 경우 공항만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진신고함에 폐기하거나 동물검역기관에 자진신고(구두신고 포함)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해당 축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폐기 조치하고 있습니다.
* ‘18년 축산물 불합격 건수(117,915건) 대비 과태료 부과는 3,413건(2.9%)이며, 자진신고(98,389건), 우편물 등 비휴대용 축산물 16,114건이 포함됨
** 이전에 자진신고하였던 사람이 다시 축산물 들여온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축산물을 들여와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객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5.20일까지)에 있습니다.
* (현행) 1회 위반시 10만원 → 2회 50만원 → 3회 100만원
** (개정안) ①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여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1회 500만원, 2회 750, 3회 1,000만원 부과
② ①항 이외의 경우에는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부과
□ 해외에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배송되는 물품은 물류센터에서 세관과 합동으로 모든 물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실시하고, 검역탐지견을 투입하여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제품 등 축산물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불합격 처리하여 전량 폐기조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농식품부는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 휴대축산물 미신고 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에 대비하여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