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빈 컨테이너’등 검역관리 강화 [국제신문, 한국일보 7.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농림축산식품부는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컨테이너 취급자 등이 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식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시행(7.1.)하고 있으며, ○ 고위험 국가에서 반입되는 일반컨테이너의 외관․적재장소 집중점검, 중국발 일반컨테이너(공산품) 대상 모니터링검사 실시 ○미가공 석재(石材)를 병해충전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검역 실시 등 다각적인 검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7월 9일자 국제신문 <검역 사각 ‘빈 컨테이너’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 한국일보 <“빈 컨테이너 통해 외래 생물 무방비 이동”>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