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16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환노위원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축산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시 축산단체에서 적법화 진행중인 농가의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 축산신문 7.19일자에서 기사화한 농식품부는 ‘적법화 과정을 밟고 있는 농가들은 기간 제한 없이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발언 한 바가 없습니다.
○ 다만, 축산단체의 적법화 진행중인 농가 이행 기간 연장 건의에 대해
-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언급하였으며,
-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간 종료일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해
- 행정 절차상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농가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7월 19일자 축산신문<진행농가, 기간 제한 없도록 추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