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협력 강화로 적법화 적극 지원 축산신문 해명
2019.07.19 10:47:30   축산정책국  

지난 7.16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환노위원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축산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시 축산단체에서 적법화 진행중인 농가의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 축산신문 7.19일자에서 기사화한 농식품부는 적법화 과정을 밟고 있는 농가들은 기간 제한 없이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발언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축산단체의 적법화 진행중인 농가 이행 기간 연장 건의에 대해  

  - 농식품부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적법화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언급하였으며,

  -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간 종료일인 9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해

  - 행정 절차상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가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719일자 축산신문<진행농가, 기간 제한 없도록 추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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