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내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책 마련 때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거나 엇박자를 냄. 돼지농가는 그간 남은음식물 급여 전면 금지를 요구하였으나, 환경부는 음식물폐기물 대란 우려를 이유로 ASF 발생 시에 전면 금지하겠다며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함
ㅇ 가축전염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법 개정 등 나서야 할 부분이 있지만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만 부각된 상황이며, 부처 간 떠넘기기를 하는 분위기임
| 농식품부·환경부 입장 |
□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 급여하는 것을 우선 금지하고, 발생 시에는 급여를 전면 금지키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ㅇ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의 자가처리 급여를 금지하였습니다.
* 입법예고(5∼6월), 국조실 규제심의(7.12), 법제심사(7.18), 시행(7.25)
ㅇ 농식품부는 ASF 발생 시를 대비하여 ‘남은음식물‘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오염우려물질’로 지정(7.5)하고, ASF긴급행동지침을 개정(7.22)하는 등 남은 음식물의 급여 금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매주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금지 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협업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남은 음식물 전면 급여 금지를 내용으로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3건)*에 대하여는 그간 관계부처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19.5.14, 설훈의원 발의), 사료관리법 개정안(‘19.6.3, 김현권의원 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19.5.10, 김현권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