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민간엽사에게 소독약, 비닐 등 장비가 제공되지 않는 등 멧돼지 포획 후 사체처리와 관리가 부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에 따른 수렵 및 포획한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요령(운반요령 포함), 매몰에 필요한 자재 구입시 재난기금 활용 등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시행하도록 조치하였음
○ 사체 운반 시 분비물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로 완전히 포장하고 이동수단(썰매, 들것 등)을 활용하여 목적지로 이동
○ 매몰지에서 멧돼지 사체는 생석회로 소독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소독제가 필요한 것은 아님
○ 매몰 현장에서 떠나는 모든 차량과 인원은 출발하기 전 소독제를 이용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살포 후 이탈
□ 발생·완충지역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사체 처리를 하고 있으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침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 기 조치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과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요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11월 5일부터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 하여 잘 지켜지도록 할 계획임
□ 또한, 기존 표준행동지침과 사체처리요령 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