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요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하겠음
2019.11.04 15:25:18   방역정책국  

1. 기사 내용

민간엽사에게 소독약, 비닐 등 장비가 제공되지 않는 등 멧돼지 포획 후 사체처리와 관리가 부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에 따른 수렵 및 포획한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요령(운반요령 포함), 매몰에 필요한 자재 구입시 재난기금 활용 등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시행하도록 조치하였음

사체 운반 시 분비물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로 완전히 포장하고 이동수단(썰매, 들것 등)을 활용하여 목적지로 이동

매몰지에서 멧돼지 사체는 생석회로 소독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소독제가 필요한 것은 아님

매몰 현장에서 떠나는 모든 차량과 인원은 출발하기 전 소독제를 이용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살포 후 이탈

발생·완충지역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사체 처리를 하고 있으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침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치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생멧돼지 사체처리 요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115일부터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 하여 잘 지켜지도록 할 계획임

또한, 기존 표준행동지침과 사체처리요령 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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