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살처분두수가 많을수록 생계비가 적게나오는 이상한 생계비 지원기준으로 인해 강화군 살처분 농가들이 반발하며 생계비 수령을 거부.
- 사육두수가 많을수록 일손도 많이 필요해 살처분에 따른 생계비 등도 많이 들지만 지원기준은 이와 다르며, 생계비 보장기간도 턱없이 짧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 현재 살처분 농가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추정액의 50% 우선 지급), 추가적으로 재입식까지 생계에 필요한 가계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고 있음
○ 2010년 3월 생계안정자금 신설 당시에는 사육두수에 비례하여 지원한 바 있으나,
○ 이 경우 대규모 사육농가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며, 규모가 커질수록 살처분 보상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2012년 6월 전업농 규모를 상한액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개선된 것임
- 현재, 전업농(돼지 801~1,200두 규모)을 상한액으로 사육규모별 지급비율을 설정하여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음
○ 한편, 금년 7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어 생계안정자금 상한액을 축산농가 가계비를 반영하여 한차례 상향 조정* 한 바 있음
* (종전) 농가 평균가계비(282만원) → (개선, ‘19.7.1) 축산농가가계비(337만원)
○ 아울러, 현행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이지만, 만약 재입식이 지연될 경우에도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개정을 위해 재입법예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