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안정자금은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업농 규모를 상한액으로 살처분 규모별 차등 지원하도록 기준 마련 뉴스1 설명
2019.11.08 16:14:42   방역정책국  

1. 기사 내용

 

살처분두수가 많을수록 생계비가 적게나오는 이상한 생계비 지원기준으로 인해 강화군 살처분 농가들이 반발하며 생계비 수령을 거부.

   - 사육두수가 많을수록 일손도 많이 필요해 살처분에 따른 생계비 등도 많이 들지만 지원기준은 이와 다르며, 생계비 보장기간도 턱없이 짧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현재 살처분 농가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추정액의 50% 우선 지급), 추가적으로 재입식까지 생계에 필요한 가계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고 있음

  

20103월 생계안정자금 신설 당시에는 사육두수에 비례하여 지원한 바 있으나,

이 경우 대규모 사육농가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며, 규모가 커질수록  살처분 보상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20126월 전업농 규모를 상한액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개선된 것임

   - 현재, 전업농(돼지 801~1,200두 규모)을 상한액으로 사육규모별 지급비율을 설정하여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금년 7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어 생계안정자금 상한액을 축산농가 가계비를 반영하여 한차례 상향 조정* 한 바 있음

    * (종전) 농가 평균가계비(282만원) (개선, ‘19.7.1) 축산농가가계비(337만원)

아울러, 현행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이지만, 만약 재입식이 지연 경우에도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개정을 위해 재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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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생계안정자금은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업농 규모를 상한액으로 살처분 규모별 차등 지원하도록 기준 마련 뉴스1 설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