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멧돼지 자가소비 금지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음 연합뉴스 설명
2019.11.13 17:30:21   방역정책국  

1. 기사 내용

지자체에 자가소비 금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충북지역의 경우 포획된 멧돼지의 70% 가량을 엽사들이 자가소비함  

포획포상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환경부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엽사나 지자체도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포획 멧돼지를 자가소비하는 수렵인을 포획 활동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장에서 자가소비 금지조치가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포획된 멧돼지의 식용을 위한 해체, 고기유통 과정에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포획된 멧돼지의 자가소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자가소비 금지 조치(10.28.~)에 따라 포획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난 115일 예비비 지원 결정을 통해 포획신고 포상금을 마리당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자가소비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1028일부터 포획한 멧돼지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민통선 지역의 민관군 합동포획의 경우에는 1015일부터 소급).

포획포상금은 멧돼지를 포획하였더라도 적정처리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군에 신청한 경우*에만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포획한 멧돼지를 시군(사체처리반)에 인계하거나, 현장에서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현재 시·군에서 소급 적용되는 포획 개체를 포함하여 신청된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시·군에서 지급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하여 포획포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포획한 멧돼지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자가 소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자가소비를 한 수렵인은 포획단에서 포획 활동을 제한하거나 제명함으로써 자가소비 금지 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계 시·군과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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