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동물장묘업 등록제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 중, 조선일보 보도(12.24) 관련 설명자료(12.24,배포시)
2019.12.24 13:14:18   농업생명정책관  

이동식 동물장묘업 등록제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 중

- 조선일보 12.24일 기사에 대한 설명 -

이동식 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대해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부 주관)에서 제시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실증 장소 미확보) 규제샌드박스 실증규제특례*를 허용하지 않은 것임**('19.7)  

   *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특례 신청 (산업융합촉진법10조의3)

  **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 1차 심의('19.3), 2차 심의('19.5)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승인

20191224일 조선일보 A10<규제 풀어줄 듯 말듯동물화장트럭화상투약기 희망고문 1>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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