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 규모를 상한으로 하여 살처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현행 생계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생산자단체 등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12.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 이후 재입식이 지연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추가로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음
○ 아울러, 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과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1.7일 한국일보 A13면 <살처분한 돼지 많을수록 생계비 덜 받는게 말이 되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