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운영 중단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아시아경제 해명
2020.02.11 11:05:22   농업정책국  

언론 보도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및 고용허가제(E-9, H-2)운영 중단해 농촌인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 90일 단기 취업 C-4 중단, 5개월 체류 E-8비자 도입 보류
 ○ E-9, H-2 등 신규 비자발급 중단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

□ 상기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법무부에서는 ’20.2.6.(목) 고용부・농식품부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계절근로자 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 ’20.1.1.~1.16.까지 총 50개 지자체로부터 5,067명(어업 265명 포함)의 신청을 접수받아 전년도 불법체류 등에 따른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총 48개(어업 2개 포함) 지자체에 4,797명(어업 265명 포함)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습니다.
 ○ 또한, ’20.2.10.(월) 계절근로를 신청한 50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계절근로 배정결과와 감염증 예방관련 지자체 점검・준수사항을 함께 송부하였습니다.
 ○ 계절근로 인원을 배정받은 지자체는 농・어가를 최종 확정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단기취업(C-4, 90일) 비자와 이번에 신설된 계절근로(E-8, 5개월)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도입을 중단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과 외국국적 동포의 특례고용허가제(H-2)의 신규발급도 중단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특례고용근로자(H-2 비자)의 취업교육은 2월말까지 잠정 중단하였으나, 나머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의 고용허가 절차는 기존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H-2 취업절차)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 취업교육 → 구직등록 → 고용센터 알선 또는 자유구직 → 근로계약 후 취업
     * (E-9 취업절차) 고용주 고용센터에 고용 허가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 → 취업교육(2박3일) →  근무시작

  ① 계절근로자(C-4, E-8) : 농・어번기 외국인 근로자를 90일(C-4) 또는 5개월(E-8)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② 고용허가제(E-9) : 외국인 근로자를 3년간(최대 4년 10개월) 합법적으로고용할 수 있는 제도
  ③ 특례고용허가제(H-2) : 18세 이상 중국・구소련권 동포에게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 가능한 제도


붙임 1. ‘20년도 계절근로자 신청 및 배정현황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련 계절근로 운영 주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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