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도 업종제한 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가능 서울경제 해명
2020.03.03 17:53:29   식품산업정책관  

언론 보도내용

□ 코로나19 우려가 지역 경제는 물론 외식업체에 직격탄이 되면서 ’일 매출 1만원‘ 업장이 속출
 ○ 이에 대구·경북 지역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고용유지지원금에 외식업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

□ 위 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대상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외식업도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보도참고자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피해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조업)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생산액·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행했습니다(1.29).
□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및 고용유지조치 준수 등 관련 사항을 외식 관련 단체를 통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2.25).
    *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매뉴얼 확인 후 바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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