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기준은 소규모 숙박시설에 준하여 강화되었으며, 현행법상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마련하면 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화일보 3월 4일 보도에 대한 해명]
○ 농어촌민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설치기준은 소규모 숙박시설에 준하여 강화되었고 올해부터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외 가스누설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함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19.8.16.공포, ’19.12.31.시행)
○ 3월 4일 문화일보 031면 <“모텔·펜션 화재 사상자 속출, 숙박업소 안전 불안감 확산”> 제하의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