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지역을 경기, 인천, 강원 4대 권역으로 확대하여 집중 방역을 실시합니다.
4대 권역의 집중 방역 조치
- 돼지, 분뇨 다른 권역으로 이동과 반출입 금지
- 집중소독강화
- 축사 출입통제
- 농장초소설치
- 민통선 포함 접경지역 14개 시군 하천, 주변도로 일제방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