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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plan_JW_MS_K2WT003_S
1. 관련 현황
(입지 기준) 철새도래지 인근, 농지에 둘러싸인 축사 등 방역 취약 지역에 많은 농장 입지로 차단 방역에 어려움
대부분의 가금농장이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에 노출
* 전국 대비 서해안 지역(경기·충청·전라) 분포: (닭) 74%, (오리) 89%
⇨ 방역에 취약한 지역은 가금농장 입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 검토
(시설 기준·준수사항) 발생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시설기준 강화, 방역실태 점검·보완 및 ‘4단계 소독요령*’ 집중 홍보
*①주변 생석회 도포, ②내부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교체‧손소독, ④축사 매일 소독
다수의 농장시설이 방역에 취약*하고, 방역수칙 미 준수 사례도 확인
* 오리 사육시설이 비닐하우스인 경우가 76% 차지
차량·사람의 잦은 농장출입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높은 상황
*AI 발생원인(’14년 이후 역학조사): 출입차량 35% > 축주·종사자 24 > 야생조수 17
⇨ 농가의 사육시설·준수사항 기준을 강화하여 질병발생 사전예방 필요
(방역체계)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시기(AI·구제역: 10~2월 등) 및 지역에 대해 오염지역 소독, 농장 점검·보완 등 추진 중
축산관계자의 방역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농장방역 실태 점검을 통한 효율적 관리 미흡
⇨ 축산관계자의 책임성 제고 및 농장 방역 실태·이력 관리를 통한 방역체계 개선 시급
2. 추진 계획
◇ (목표) 사후대응 방식 탈피, 사전예방 중심 방역시스템 제도화
① 방역에 취약한 곳의 입지기준 강화 및 사육환경 근본개선
②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차단 방역시설 강화
③ 축산관계자의 방역책임성 제고 및 방역지원 체계 개선
(입지 기준)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축산농장 입지기준 강화
(입지 제한)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가금사육업의 신규허가 금지(축산법 시행령, 상반기)
(계획 입지)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친환경축산지구(가칭) 지정을 통해 축사의 계획 입지 유도
(시설 기준) 농가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적용 및 사각지대 해소
(가금)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화
* ①외부·②내부 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망, ⑥폐사체 보관시설, ⑦물품 반입 시설
-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 사육시설 허가기준 강화(축산법 시행령, 상반기)
(양돈)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단계적 적용
* ①외부 울타리, ②방조·방충망, ③폐사체 보관시설, ④내부 울타리, ⑤입·출하대, ⑥방역실, ⑦전실, ⑧물품 반입시설
(사각지대 최소화)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50m² 이하)·기타가축(6종*) 농가도 소독·방역시설 기준 마련(가축전염병예방법, 8월)
* 토종닭,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
(준수사항)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의 방역수칙 준수사항 강화
(농장) 농장 4단계 소독 및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축사 출입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시설·차량)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소속 차량의 방역기준 마련(상반기)
(특별방역대책기간) 축산차량의 농장·시설 출입 전 소독, 가금 방사사육 및 전통시장 산 닭·오리 유통 금지, 알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 등 의무화
(방역체계 개선) 축산 관계자의 자발적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농가 방역지원 체계 개선
(질병관리등급제) 방역 수준, 입지, 주변 여건 등 평가 기준·방법을 개선(8월)하고, 등급별 패널티·인센티브 적용 검토
(계열화 사업자) 시설 기준 미충족 농가와의 계약을 제한하고, 미충족 농가와 계약한 경우 계열화 사업자에게 패널티 부과
- 비계열 가금농장 중 중요 방역시설·소독설비 미흡농장은 시설 보완 시까지 사육제한 추진
(사육관리업) 민간의 전문 역량을 살리면서 자체적 방역 관리가 어려운 농가의 방역수준 제고를 위해 사육관리업* 신설
* 농장청소·소독, 가축 사양관리, 가축질병 관리, 가금 상하차 및 백신접종 등
(농가 정보 통합관리)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농가 방역이력 및 등급 등 관리 강화(7월)
* 매년 농가의 시설·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D/B화, 질병관리 등급제에 활용
3. 기대 효과
방역지원 체계 개선, 농가의 자체적인 방역 역량 제고, 위험지역 농가의 방역시설 개선 등을 통해 가축질병 예방에 기여
방역조치, 살처분 등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