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현장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
* 5대 채소 평균 가격변동률: (’20~’23) 13.17% → (’24~’27) 11.33
□ 주요 채소·과일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생산자단체-지자체-정부 협력 강화
○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23.7~12월, 마늘‧양파) 대상 품목(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3개 시·도 → 6) 확대
○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확대를 위한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 개선
○ 사과·배 등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냉해 등에 선제 대응하고,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축산물 수급관리 체계 개선
○ 한우 생산자단체 중심의 사전 생산조정(암소감축·송아지 입식조절) 등을 위한 수급조절매뉴얼 정교화 및 한우 관측체계 고도화
○ 주요 축산물의 수급안정 역할 제고 등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방안 마련
2.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및 가축질병 예방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 방식 확산 및 가축방역 대응체계 개선
*친환경 집적지구 : (’23) 36개소→ (’24) 51
□ 친환경·저탄소 영농 확대 및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행(90억원)
○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에 온실가스 저감 공정 설치 의무화, 바이오차(2개소 → 3) 및에너지화 시설(8개소 → 10) 확대
○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간척지 활용 영농형태양광 실증 착수(300kW) 및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4개소 추가 조성(누적 12개소)
□ 친환경 농축산업 생산 기반 확충, 판로 다변화 및 소비 촉진 추진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직불제 개편안 마련
○ 친환경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시설·장비, 컨설팅 등을 지원해 생산거점으로 육성(36개소 → 51)
□ 농가·계열사 책임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 등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
○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농장이 많은 18개 시·군 특별관리, 계열사의 자율적 방역관리 책임 강화
○ 검사·소독·방제 분야 민간 전문인력 활용 확대, 민간전문방역업체(살처분·매몰업체 등) 등록·관리제도 신설(가전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