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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plan_JW_MS_K2WT003_S
1.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창출, 활력 제고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틀 전환
□ 농촌에 외부 인구·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농촌 빈집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25억원),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및 조건 완화(1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 운영
○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및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 마련
□ 농지에 대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규제 완화
○ 3ha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1천ha),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의 임시거주가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2.21일 민생토론회)
□ 먹거리,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초기 성장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시설 설치 특례 확대
○ 마을·여행사 등이 공동으로 특화 관광상품을 판매·운영(20개소), 민간 협업을 통한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2. 농촌공간계획 본격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지역단위 중장기계획에 따른 주거·경제·사회서비스 재구축
*농촌협약 선정 시·군(누적) : (’23) 75개 → (’24) 95
□ 시·군 단위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제도화 마무리
○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 목표 등 농촌공간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 마련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3월)에 맞춰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농촌협약 제도 추진
○ 농촌지역의 재생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 지속 확대(75개 → 95)
○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한 관련 사업 통합 지원 방식의 새로운 농촌협약 제도개선 방안 마련
□ ICT 등을 활용한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
○ 비대면 진료 시범도입, 스마트 교통모델을 활용한 중심지 ·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농촌왕진버스 사업 신규 도입, 여성농 특수건강검진(3만명, 50개 시·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