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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과학적 수급관리 및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 강화
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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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plan_JW_MS_K2WT003_S
1.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 ’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을 위한 차질 없는 이행 준비
○ 실태조사 및 농가 등 신고(~5월), 이행계획서 제출(~8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세심한 현장 컨설팅 등 밀착지원 및 전담조직 운영
□ 불법영업장 등 동물복지 취약분야 개선
○ 동물학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5~’29)」 수립
○ 지자체 보호센터 확충(신규 11개소) 및 민간보호시설 입지·환경 개선
□ 개 물림 사고 예방 및 맹견으로 인한 갈등 완화
○ 맹견사육 허가제도(맹견사육 희망시 허가 의무), 기질평가제도(개의 공격성에 대한 평가) 등 맹견 관련 신규 제도 시행(4월)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신설·시행(4월)
2.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동물의료체계 개선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펫푸드 수출액 : (’23) 150백만불 → (’24) 154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 제도·인프라 등 기반 조성
○ 체계적 산업 육성을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 마련
○ 반려동물 제품·서비스 연구·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 조성
○ 펫푸드 수출 유망시장(동남아 등) 조사 등 시장개척 지원 강화
□ 동물 의료 투명성·전문성 제고 및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알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및 사전 정보제공 항목 확대
○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수의사(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