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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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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FMD-AI2_JW_MS_K2WT003_S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주요개정 내용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지정대상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등
지정지구에 대해 검사·예찰·소독 등 방역이 강화됨
지정 지구 내 축산농가는 방역시설(울타리, 담장, 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함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화
축산계열화 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여야 함
교육 및 점검 완료일로부터 각각 일주일 이내에 교육·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지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 확대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자를 기존 300㎡에서 50㎡룰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로 확대
2017년 2월 23일까지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함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마련
가축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방역수칙 설정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시 다른 가축과 격리하고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실시
축사 내부 진입 시 전용 의복,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
야생 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울타리, 그물망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설치류 제거작업을 실시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기준 마련
제1종 가축전염병의 전파·확신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목가능
(구비 시설·장비) 소돌설비, 전실, 울타리, 담장, 그물망,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등
가축의 출입기록 작성 보존 의무화
농가는 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가축의 거래기록 외에 출입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기록 작성·보존 대상에 가축외에 식용란 추가)
보상금의 감액기준 보완 및 감액의 경감기준 마련
질병 반복발생, 이동제한 명령 등 위반자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구처젝인 기준 마련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 : 가축평가액의 10%
축산계역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미실시 : 가축평가액의 5%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지연 :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20~60%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 가축평가액의 40%
가축전염병 반복 발생 농가(2년 이내에 재발생 하는 경우에 한함)
* 2회 : 20%, 3회 : 50%, 4회 : 80%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 100만원, 2회 : 200만원, 3회 : 500만원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 200만원, 2회 : 400만원, 3회 : 1,000만원
축산차량 GPS 장착 대상 확대
조사료, 쌀겨, 톱밥, 깔짚 등 운반차량도 GPS 장착 및 등록 대상에 포함
신규 대상 차량은 2016년 3월 23일까지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야 함
출입차량의 변경, 말소등록 기준 마련
시설출입차량(GPS 장착 대상)을 변경 또는 말소하려는 경우, 시설출입차량 변경 또는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제3종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완화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위탁사육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법정 개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으로 연락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1588-4060(관할 지자체), 1588-9060(농림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