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월 5일(토)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6만 8천여 마리)과충북 청주육용오리 농장(1만 3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확진됨에 따라, 4월 6일(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과 충북 청주 육용오리 농장은 각각 최근 천안과 청주 산란계 농장의 발생에 따른 발생지역 예찰 검사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되었으며,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각각 45번째와 46번째*사례이다.
3월 8일부터 4월 현재까지 4개 인접지역(천안, 아산, 세종, 청주)에서만1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발생하였으며, 철새 북상 시기 방역이 미흡한농장에서 산발적인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의심 증상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과거 3~5월 발생 : (‘21년) 3월 5건, 4월 1건 → (‘22년) 3월 1건, 4월 1건 → (’23년) 3월 2건, 4월 4건 → (‘24년) 5월 1건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남 아산시와 충북 청주시가금 농장에서 H5형항원이 검출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닭*(산란계), 오리**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산란계 관련 일시이동중지: (충남 천안‧아산 및 세종) 4월 4일(금) 11시 ∼ 4월 5일(토) 23시, 36시간, (그 외 지역) 4월 4일(금) 11시 ∼ 4월 5일(토) 11시, 24시간
** 오리 관련 일시이동중지: (충북, 충남, 발생농장 동일계열사 엠에스푸드) 4월 4일(금)23시 ∼ 4월 5일(토) 23시, 24시간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아산 40호, 청주 29호)에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청주 발생농장 계열사인 엠에스푸드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 농장(27호) 및 충북 지역 오리농장(48호)에 대해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지자체가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계약사육 농장 중 방역 점검(‘24년~) 시 방역 미흡 사항이 지적된 농장(13호)에 대해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둘째, 아산 지역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10km) 내 산란계 농장과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전담관*도 지정·배치한다.또한 검역본부에서 아산 지역 대상 알 운반 차량의 산란계 농장 진입 여부와사료공급 시 지정된 전용 차량 운영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여 방역 기준 위반 여부를 지속 확인한다.
*전담관은 담당 농장의 축산차량(사료 등) 및 외부인(백신팀 등) 출입시 현장 방역 관리(알 운반차량 농장 내부 진입여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현장에서 확인·지도) → 매일 보고
셋째,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지역(경기, 충북, 충남, 세종)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소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제히 환경검사*를 실시하며,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4월 11일까지‘전국 일제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한다.
* 거점소독시설에서 시료채취하여 정밀검사(지자체) → 검출시 이동제한 등 조치
**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드론 등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집중 소독 실시
넷째, 최근 발생지역(충남 천안·아산, 충북 청주, 세종) 대상으로 검역본부과장급으로 구성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을 파견하여 방역 기술지원 및 지도 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4. 당부사항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3월 8일부터 중부지역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 발생하였고 특히 방역지역 내 농장에서 주로 발생한상황을 고려하여 충남북과 세종은 이번에 발생한 아산과 청주의 방역지역 내 소독, 예찰 등을 꼼꼼히 추진하고, 차량 출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당부하였다.
또한 “3월 4일 발생 후 한 달여만에 발생한 육용오리에서의 확산 방지를위해 충북도는 도내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신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입식 점검 시 방역시설 등의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농가에서 보완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번 동절기는 예년과 달리 3월 이후 발생이 증가한 만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4월 1달간 겨울철 못지않은 철저한 방역관리로 더 이상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3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212만 마리(’24년 10월 이후 ’25년 4월까지 누적 481만 마리)로 전체 산란계 7,874만마리(KREI 4월 관측정보 기준)의 2.7% 수준이며, 육용오리의 3월 이후 살처분 수는 3만 마리(’24년 10월 이후 ’25년 4월까지 누적 41만 마리)로 전체 육용오리 697만 마리(KREI 4월 관측정보 기준)의 0.4% 수준으로 수급에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