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과거에도 동절기 이후 발생한 사례를 감안할때 언제든지 추가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10/’11년 5월 16일까지, ’14/’15년 6월 10일까지, ’16/’17년 4월 4일까지, ’20/’21년 4월 6일까지 간헐적 발생
또한 “가금농장 관계자는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축사의 부출입구·뒷문 폐쇄와 함께 차량 소독시설 등 방역 시설이 적정한지 꼼꼼히점검하고, 출입 차량 통제 및 소독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