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남 하동 육용오리 농장45차(잠정)(약 15천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발생) 44건(11.8.~, 산란계14, 육계4, 오리21, 종계1, 토종닭2, 메추리2 / 세종2, 경기3, 충북10, 충남12, 전북7, 전남10)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시 신속한 긴급조치를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육용오리 농장은 강화된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진되었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 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4회, (육용오리 외 가금) 월 1회 → 2주 1회,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는 1호 16천마리, 500∼1km 이내 오리농가는 없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중수본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뒷문 폐쇄와 함께 외부 울타리, 차량 소독시설 등 방역 시설이 적정한지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수본은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