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시 신속한 긴급조치를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2개 산란계농장은 강화된 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전 검사(신설),(육용오리)사육기간 중 2회 → 3~4회, (산란계 등 가금) 월1회 → 2주 1회,(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살처분, 역학조사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는 255천수,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또한,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1월 22일(토) 15시부터1월 23일(일) 15시까지24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따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관계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등 차단방역을 실천하고, 농장에서 폐사·산란율 저하등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