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해면상뇌증(BSE) 발견 관련,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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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통팀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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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17.7.20() 오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하여, 미국의 BSE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동 심의회에서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등은 다양한 입장을 개진하였다.

 

생산자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청탁금지법 등으로 어려워진 국내 산업을 위하여 검사비율 상향이나, 수입중단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계 및 전문가 참석자들은,

 

- 금번 미국 BSE의 위험도와 소비자 안전 등을 감안, 그에 비례하는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 금번 미국의 BSE는 비정형으로서, 정형 BSE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으로 생산자단체가 주장한 검사 비율 상향조정이나 수입중단 등의 조치는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 또한, 미측의 BSE 역학정보, 미국의 소 사육시스템 추가적인 정보를 조속히 확보해서 면밀하게 미국 BSE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BSE 역학조사 결과 등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추가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비율 상향, 현지 조사단 파견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미국의 BSE 발견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종합적이고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우선, 검역강화조치(현물 30%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면서

 

미국측의 역학 조사결과 등 BSE 발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