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 대상 조정 연장
2021.02.26 14:09:24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2월 15일부터 2주간(~2.28) 실시해오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인근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중수본은 지난 2월 15일,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 대해 실시하던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한 바 있다.
   * 방역에 취약하고 발생 빈도가 잦은 종오리와 육용오리는 동일 축종으로 간주
□ 중수본은 지난 2주간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발생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여전히 검출되고는 있으나, 검출빈도가 다소 낮아지고* 있고 겨울철새의 서식 개체수도 감소(1월: 148만수 → 2월: 86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야생조류 일 평균 검출 : (1월) 3.5건 → (2.1~2.14) 2.4 → (2.15~2.23) 2.0(검사 중 포함)
 ○2월 15일 이후 경기·충북·경북·경남·강원지역에서 7건의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간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이다.
    * 가금농장 일 평균 : (1월 한달) 1.4건 → (2.1~2.14) 0.9 → (2.15~2.25) 0.5
□ 중수본은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조정사항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연장여부는 추후 재평가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 2주가 경과하기 전이라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재확산될 경우 조정안 재검토
 ○또한 전체적으로 발생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 발표한 2주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조치”*와 차량 통제·소독 강화 등 그간 추진해 온 방역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당초 ’20.10~’21.2월까지였던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14일까지 2주간 연장조치(2.23)
□중수본 관계자는 “여전히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바이러스 제거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가금농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 최소화 및 소독 실시, 매일 전실 소독·청소, 축사 출입시 손소독, 장화 갈아신기, 농장 소독 및 주변 생석회 도포 등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