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3일 전국 축산농가 일제 소독 실시
2021.03.02 16:03: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장과 축사 내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과 오염원 제거를 위해 3.2일과 3.3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 전국적으로 눈비가 온 3월 1일 이후에 가축 사육농장과 축산 시설‧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전개하여 농장과 축사 내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가축 사육농장) 농장주는 일제소독 기간 중 농장내 사람‧차량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비나 눈이 온 지역은 농장 진입로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보강하여 도포
     * 기온이 하강하고 눈비가 지속되는 경우 전실 및 축사 바닥에 대해 소독 집중
 ○ 오전에 소독을 했더라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반드시 한 번 더 소독 실시
 ○ 가축 사육농장은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오염이 쉬운 장소를 빠짐없이 소독하고 취약 지점*을 집중 소독
     * (가금농장) 퇴비사, 전실 내부‧바닥, 집란실, 종사자 숙소, 플라스틱 난좌‧파레트‧합판
     * (양돈농장) 모돈사, 전실, 방역실, 퇴비사, 축사 간 돼지 이동통로, 퇴비 운반장비(손수레, 스키로더 등) 및 보관시설
□(축산 시설‧차량) 전국 축산시설의 소독관리책임자는 일제 소독기간 중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 등을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시설별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출입차량의 바퀴 및 하부가 충분히 소독되고 있는지 점검 실시
   - 도축장은 시설 내부, 어리장, 가금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를 소독
   - 사료공장은 사료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차량 이동 경로와 출하대 등을 집중 소독
   - 분뇨 및 비료업체는 분뇨‧비료 운송 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운송 장비 등을 소독
   - 전국 소 가축시장은 출입구, 계류장 및 인근 도로에서 분변 등 오염물 제거 후 소독 실시
   - 식용란 선별포장업 및 수집판매업소는 파레트, 합판 등 계란 운송 기자재, 계란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소독
  ○ (전통시장) 전국의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 계류장 등은 3.3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의날”에 집중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 지자체는 토종닭협회와 협력하여 안내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고, 관내 전통시장 및 계류장에 대한 소독지원과 더불어 일제 휴업과 자체 소독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장 등 축산시설에서 일제 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소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전국 축산농가(195천호)와 축산시설(8.7천개소), 축산 관련 차량(61천대)에 대해 검역본부에서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농협 등 생산단체에서는 SNS 등을 활용하여 소독계획을 사전 홍보 한다.
 ○ 지자체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당일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일제소독이 혹시라도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함으로써 가축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소독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아직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금농장에서는 ①축사 전실 매일 소독, ②축사 진입 전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③축사 쪽문 패쇄, ④알 운반차량 농장 내/외부 구분 운행, ⑤농장 부 출입로 패쇄 등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연천·화천 등 경기·강원 접경지역과 포천·가평·춘천·양양·강릉·영월지역의 멧돼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점도 남하하고 있어 경기·강원지역뿐 아니라 충북·경북 등 전국 양돈농장의 차단방역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멧돼지 발생) `20.12월 79건 → `21.1월 96건 → 2월 167건
 ○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차량·사람의 농장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사육 가축에서 이상 증상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