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2021.05.27 10:57: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AI 방역 추진상황
 
□농식품부는 작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부터 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개선하였고,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 출입 통제를 강화하였다.
 ○작년 11월, AI 발생 즉시 살처분 등 신속한 초동조치와 함께, 예찰·검사 및 소독을 강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과감하고 강력한 선제조치를 실시한 결과, 과거 피해가 컸던 ’16/‘17년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260% 많은 상황에서도 가금농장 발생은 72% 낮은 109건에 그치는 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6일을 끝으로 AI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5월 11일에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역학조사 결과 소독·방역시설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농장 관계자가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장에서 AI가 많이 발생하였고, 차량·지원인력 등 관리에서도 방역상 취약요인들이 드러났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방역에 취약한 일부 농가에서 발생 후 자칫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져 농식품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유럽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324건→1,785)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철새의 국내 유입이 시작되는 10월이 되기 전, 방역상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20/‘21년 새롭게 도입하여 효과를 보았던 다양한 방역 조치를 제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방역 개선대책
 

󰊱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체계 구축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질병관리등급제) 발생농장 인근 가금의 예방적 살처분*으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 ’20/’21년은 AI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 2.15일 이후 위험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1km 내 동일 축종으로 변경
 ○이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자율적 방역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 또한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 그에 맞게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을 부과하여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 기존(AI 발생농장은 가축평가액의 80% 지급)보다 하향 조정
 ○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 산란계는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소홀로 AI 다수 발생
    * (그 외 축종) 육용오리·육계는 계열화사업자 책임성 강화, 토종닭·메추리는 실태 점검 강화
󰊲 (전문관리업종) 방역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청소, 위생·안전, 쥐·해충 제거 등 민간분야의 방역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관리업종을 신설한다.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방역


□가금산업이 점차 규모화되고, 계열화가 진전되었음에도 대규모 농장은 시설수준에 비해 방역관리가 미흡하고, 중소규모 농장은 여전히 미흡한 방역시설로 인해 AI 발생위험이 크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책임있는 방역관리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어,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대규모) 대규모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운영상황을 평시에 수시로 점검한다.
󰊲(중소규모) 분뇨·살아있는 가축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오염물질 유출 방지와 차량 소독을 위한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농장 관계자의 자가용 등 상시적으로 농장을 진입하는 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알 수집차량의 농장 내 출입 제한 및 단속을 강화한다.
 ○축사 입구 전실(前室)에는 신발소독조·발판 설치 등 방역 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축사의 후문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계약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방역수준을 한단계 높일 계획이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방역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토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한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위반한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을 완료한 후 계열화사업자의 입식을 허용한다.

󰊳 사전예방 기능 강화


□사전에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와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전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통합점검) 방역·축산 등 관련기관 통합 점검체계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과 방역에 취약한 농장(경작 겸업 농장 등)부터 차단방역 실태를 신속히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농장 방역시설) 발생위험도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에 대해 차량의 농장 내 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등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취약요인) 올해에도 소규모 가금농장과 기타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만큼, 50m2이하 소규모 가금농장과 메추리·기러기 등 기타가금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방역취약 요인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며,
    * (’20/’21 사례) 기타가축(메추리·관상조 등) AI 6건 발생, 그 중 소규모 농장 1건
 ○가금이 오염원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특수가금* 포함)의 방사사육을 금지토록 추진한다.
    * (예시) 청계·토종닭·거위 및 혼합사육 등 포함
󰊴(위기경보) 사전예방과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에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었으나, 앞으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즉시 ‘심각’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신속한 방역


□철새·가금농장 및 농장간 역학관계 등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방역조치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

󰊱(환경·가금검사)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AI 위험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환경검사 대상을 기존 철새도래지 분변 위주에서 농장주변 하천·저수지·농경지와 진입로, 농장·축산시설 및 차량, 장비·물품까지 확대한다.
 ○농장 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도 보다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가금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자체의 정밀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사 체계도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KAHIS)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을 활용하여 농장 점검이력을 DB화하고, 축산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을 산출·분석하여 집중소독하는 등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은 올해 위험도 평가 경험을 기초로 하여 철새의 국내 서식 개체수와 철새·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 양상, 농장의 방역 수준 등을 감안하여 일정 주기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역학조사) 데이터 분석, 위험평가 등 분석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역학조사 전문인력의 증원 및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질병발생 상황과 발생농장에 대한 정보 등을 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농가 등에게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작년과 올해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실시했던 행정명령 등 각종 방역조치 중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방역 표준매뉴얼(SOP) 등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3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금번 대책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4. ASF 방역 개선대책
   ※ 별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고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도 마련·추진중이다.
 ○작년 10월(강원 화천, 2건)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5월 4일 소규모 흑돼지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며, 영월 등 12개 인접시군의 양돈농장(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3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권역화·소독)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험지역을 권역화해 돼지·분뇨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오염지역을 집중소독 중이다.
󰊲(농장 차단방역) 영월 등 인접 12개 시군의 농장 170호에 대해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 제한을 위한 시설 개선을 5월 19일 완료하였고,
 ○울타리·방역실·전실 등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도 조속히 설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보관시설, ⑧물품반입시설
󰊳(취약요인) 방역에 취약한 어미돼지의 돈사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도축장에서도 어미돼지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취약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5. 당부사항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농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방법은 축사 출입시 손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및 시설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