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