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살처분, 역학조사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발생농장에서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농장 관계자는농장 소독·방역시설의미흡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방역수칙을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①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을 포함한 출입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철저한소독, ②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뒷문 폐쇄, ③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등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중수본은 “한파나 폭설시 사람·차량의 농장 진출입 제한과 함께소독시설정상 작동여부를 매일 점검하고,눈비가 그친 뒤에는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농장 내·외부와 차량·장비를 집중 소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등의심증상을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농가에서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당부하였다.
*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