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한달 연장
2023.02.28 00:00:00

 

□ (상황진단) 과거에 비해 2 철새수가 많고*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검출되고 있으며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지역으로 이동**하여 위험도 증가

 

    23.2. 130만수 확인전월(’23.1.) 대비 6.6% 감소전년 동월(‘22.2.) 대비 13.3% 증가

   ** GPS 부착 개체 분석 결과일부 철새가 충남·충북·경기 지역으로 이동 확인(2.14.~2.21.)

 

□ (방역 조치계획) 당초 2월말에 종료하기로 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ㅇ (검사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말까지 유지, 본격적인 철새북상시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강화**

 

    (산란계·종오리·메추리 등) 2주 1, (육용오리사육기간 중 3~4회 등

   ** 고위험지역(5개 시도, 20개 시군)에서 발생할 경우 일주일 주기로 3회 정밀검사 실시

 

ㅇ (소독·점검일제집중소독기간 3월말까지 연장 운영농장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ㅇ (산란계산란계 집중관리지역을 충북전북까지 확대*하여 통제초소 운영, 소독전담차량 배치방역실태 점검 등 총력 대응

 

    * 3개 시도, 10개 시군 → 5개 시도, 12개 시군(충북 음성전북 김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