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라남도 오리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4일(목) 오전 10시부터 1월 5일(금) 오전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농장 및 농업회사법인㈜다솔의오리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소독조치 등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