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8일(토) 경남 김해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1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 및관련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8일(토)12시부터 6월 29일(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