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고병원성으로 확인되고 난 뒤까지도 이동중지 명령만 내려 놓고 소독시설 준비는 늑장
○ (충남 서천 금강하구) 전국 축산관련 차량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는데,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소독시설 설치, 한동안 제대로 미가동
○ (전북 고창 발생지역) AI 발생 농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통제초소가 설치되었으나, 발생농장 입구인데도 차량용 분무 소독시설조차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지점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11.21일 현재 88개 시·군·구, 108개소)하고 있습니다.
□ 지난 11.19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가 고병원성으로 확진 된 즉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11.20. 00시˜ 11.21. 24시)을 발동하여 농장․차량․축산시설의 일제 소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 특히, 지난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 운영에 따라 주요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거점소독시설은 가금 사육시설이 있는 시·군·구 전체(163개)로 확대 설치 중입니다
* (10월) 54개 시·군 66개소 → (11.21) 88개 시·군·구 108개소 → (확대) 163개 시·군·구
(충남 서천) “전국 축산관련 차량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는데,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소독시설 설치작업이 시작”에 대하여
□ 충남 서천에서는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해 일시 이동중지명령(11.20. 00시˜ 11.21. 24시) 발령 3시간 전인 11.19일 밤 9시경에 설치 업체에 연락하여,
○ 11.20일 오전 9시부터 소독시설 설치를 시작하여 오후 2시경에 설치를 완료하고 24시간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북 고창) “AI가 발생한 농장 입구인데도 차량용 분무소독시설조차 없다”에 대하여
□ 전북 고창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이동통제초소 5개소(발생농장 진입로 2, 동림저수지 3)를 운영 중이며,
○ 동림저수지 통제초소 3개소에는 출입차량 소독을 위해 이동식 간이 소독기를 운영중이며, 축협 소독차량 2대와 군 제독차량 2대가 매일 인근 도로 소독을 실시 중입니다.
○ 다만, 지적대로 발생농장 진입로 통제소 2개소에는 소독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금일중 소독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와 별도로, 발생농장 출입구에는 이동식 고압분무 소독기를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고, 소독차량 1대를 상주시켜 발생농장과 인근 도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