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15.03.18)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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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제역 발생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14.12.3일부터 `15.3.17일까지 6개 시·도의 31개 시·군에서 총 151건(돼지 147, 소 4)의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160개 농장, 139,061마리 살처분 (예방살처분 9호, 4,374마리 포함) 
      - 일부 다수발생지역(홍성, 천안 등)은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산발적으로 지속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지역(3.12 경북 경주, 3.15 충남 아산)에서도 발생 
      - 또한 3월 들어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14.12월) 26건 → (‘15.1월) 45건 → (2월) 48건 → (3월 현재) 32건
  • 농식품부는 3월 들어 구제역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최근 잇따른 방역조치 강화방안 시행으로 신고 및 검사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 이미 실시한 주요 조치내용으로는 ⅰ) 발생지역의 도축장 출하돼지 NSP항체검사(3.6), ⅱ)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강화(3.12), ⅲ) 사료 및 가축운반차량 바이러스(항원) 검사(3.5) 등이 있음 
      - 이에 따라 발생지역 중심으로 신고를 기피하거나 지연한 농가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구제역 발생사례 분석
  •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중 불법적으로 이동제한 기간 중에 돼지를 이동하는 사례가 있었고, 임상증상이 나타난 돼지를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축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들이 있었음 
      - 세종시 소재 발생농가(2.7일)는 이동제한 조치로 돼지를 판매하지 못하자 불법으로 감염된 돼지를 비발생지역인 강원도, 경남도 등 4개 농장에 분양하여 강원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함 
      * 출하된 돼지를 분양받은 전국 4개 농장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 조치 
      * 해당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으로 고발조치 후 검찰에 송치됨 
      - 일부 농가*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난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하여 검사관의 임상검사시 감염개체가 확인된 바 있으며, 오염된 해당 도축장을 일정기간 영업정지 조치한 사례가 있었음 
      * 최근 3건 : 강원도 철원 소재 농가(3.12), 충남 홍성 소재 농가(3.13), 경기 평택 소재 농가(3.17)
      - 이중 홍성 소재 농가의 경우에는 도축장 인근에서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임상개체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도축장 영업정지는 하지 않았음 
      - 충남 아산 소재 발생농가(3.15)는 출하차량 운반기사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음 
      - 해당 차량기사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 앞으로도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임
  • 농식품부는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을 출하하는 농가, 신고기피 또는 지연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농가 공개 및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3. 구제역 백신 수급 상황
  • 구제역 백신 효능 보완을 위해 가축방역협의회(2.15일)를 거쳐 도입키로 한 O 3039가 포함된 단가백신(O1 manisa + O 3039)이 3월 16일 국내 처음 80만두가 수입됨에 따라 신속하게 발생지역의 돼지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장 양돈농가들과 한돈협회에서 새 백신의 조기 공급을 지속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 백신검정은 진행하되, 정책적으로 추가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과 종축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정과 병행하여 공급할 계획임
  • 아울러, 앞으로도 당분간 조기 수입을 통해 원활한 백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현재 685만두분(기존 3가 혼합백신)의 구제역 백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3월 중에 O 3039가 포함된 O형 단가백신 240만두분을 추가로 수입하여 발생지역 돼지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 할 예정임 
      * 기존 3가 혼합백신은 소 농가 및 비발생지역 돼지에 공급하고 있음 
      - 3월 이후에도 충분한 백신물량을 확보하여 백신 공급이 차질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만, 구제역 백신이 구제역을 100% 방어하는 것은 아니므로, 축산관계자는 소독 및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AI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3월18일 기준으로 9개 시·도, 30개 시·군에서 133건이 발생했으며, 163호 388만수를 살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 야생철새는 1월27일 서울 성동구 중랑천 발생 이후 추가 검출 없으며, 3월 하순부터 4월에 걸쳐 이동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4월까지 AI의 산발적인 발생이 예상됨
  • 아울러,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및 계류장 등 방역 취약지역에서 봄철 병아리, 오리 등 거래가 활발해질 우려가 있어 현지 사정에 밝은 생산자단체 임원 16명을 ‘명예 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하여 3월부터 방역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1.구제역 발생 현황 (3.18일 기준)

첨부2. 과거 구제역 발생현황
구 분'00년'02년2010∼2011년'14년
'10.1월(포천)'10.4월(강화)'10/'11년(안동)
발 생○3.24∼4.15 (23일간) ○건수 : 15(소)○5.2∼6.23 (53일간) ○16건(소1, 돼지 15)○1.2∼1.29 (28일간) ○건수 : 6건(소)○4.8∼5.6 (29일간) ○11건(소7, 돼지4)○'10.11.28∼ ‘11.4.21(145일간) ○건수 : 153 (소97,돼지55, 염소 1)○7.23∼8.6 (15일간) ○3건(돼지)
※3개도 6개 시·군※2개도 4개 시·군※1개도 2개 시·군※4개 시·도 4개 시·군※11개 시도 75개 시·군※2개도 3개 시·군
-경기 파주·화성·용인, 충남 홍성·보령, 충북 충주-경기 안성·용인·평택, 충북 진천-경기 포천·연천-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부산 1, 대구 1, 인천 3, 울산 1, 대전 1, 경기 19, 강원 13, 충북 8, 충남 10, 경북 16, 경남 2-경북 의성, 고령, 경남 합천
혈청형O형O형A형O형O형O형
발생 원인 (추 정)○수입건초 ○해외여행객 (신발, 휴대축산물)○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농장주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농장주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백신 미실시
방 역 조 치○살처분 182농가 2,216두○살처분 162농가 160,155두○살처분 55농가, 5,956두○살처분 395농가 49,874두○살처분 6,241농가 3,479,962두○살처분 3농가 2,009두
*소 2,021두, 돼지 63, 염소·사슴 132*소 1,372두, 돼지 158,708, 염소·사슴 75*소 2,905두, 돼지 2,953, 염소·사슴 98*소 10,858두, 돼지 38,274, 염소·사슴 742*소 150,864두, 돼지 3,318,298, 염소·사슴 10,800*돼지2009
○예방접종 (Ring 백신)○예방접종 배제○예방접종 배제○예방접종 배제○예방접종 실시 (전국 백신)○전국 예방접종
국 내 종 식○예방접종 중단 후 1년○이동제한 해제(8.14) 후○이동제한 해제(3.23) 후○이동제한 해제(6.19일) 후○최종발생일: ‘11.4.21(경북 영천)○이동제한 해제(9.4)
※청정국 회복 : '01.8.31※청정국 회복 : '02.11.29

 

※청정국 회복 : '10.9.27※백신청정국 ‘14.5.29※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재 정 소요액○ 2,725억원○ 1,058억원○ 272억원○ 1,040억원○ 27,383억원○약 17억원 추정-보상금 4-소독 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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