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15.05.14)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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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제 역
  • (발생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14년 12월 3일부터 `15년 5월 13일까지 7개 시·도의 33개 시·군에서 총 185건(돼지 180, 소 5)의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살처분 현황) 현재까지 195개 농장, 172,734마리 
      ◇ (참고) 2010/2011년과 2014/2015년 발생사례 비교
    구 분발생건수/살처분마리수재정소요액
    합계 (a+b)(살처분보상금, a)(소독·초소 등 , b)
    ‘10~’11년(백신미접종)3,748건/ 348만마리2조 7천억원1조 8천억원9천억원
    ‘14~’15년(백신접종)185건/17만마리545억원(추정)약380억원약165억원

      - 최근의 동향은 기존 발생이 많은 지역(충남, 경기)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있었으나, 지난 4월 28일 충남 홍성·천안 지역의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 발생건수 : ('14.12월) 26 → ('15.1월) 45 → (2월) 48 → (3월) 53 → (4월) 13→ (5월) 0 
      - 일부 방역조치가 미흡한 농장에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농가의 차단방역조치 강화 및 신형백신(O 3039 포함 단가백신) 공급 확대로 정상화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위기단계 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3일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 자문을 거쳐 구제역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키로 하였다. 
      * 위기경보(4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 
      - 방역협의회 위원들은 최근 발생현황 및 백신접종 등 방역상황을 감안 할 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발생초기와 같이 확산 가능성이 낮아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보다 낮은 주위단계로 평가하였음. 다만, 발생지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 자문결과 및 현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조정하되, 
      * (조정사유) 4월 들어 발생건수가 현저히 감소, 금년들어 항체형성률이 점차 상승 (‘14년 소 93.2%, 돼지 51.6% → ’15.3월 소 93.7%, 돼지 65.5%), 신형백신으로 교체·공급, 이동제한 대상 1,848농가 중 1,760농가(95%) 이동제한 해제, 발생지역 NSP항체 확대검사(2천건) 중 양성비율 1.3% 수준(26건 양성 확인) 
      - 전국의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속 가동하고, 일제소독과 예찰활동은 계속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NSP항체 검사 및 도축장·사료공장 등 취약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은 지속 실시한다.
  • (방역체계 개선) 농식품부는 구제역 해외 유입가능성, 사육여건 등을 감안, 근본적인 방역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 농가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방역 주체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 방역추진체계를 정비하고, 
      -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사후대응 중심의 방역체제에서 사전 상시예찰 중심으로 방역시스템을 전환하고, 
      - 발생시 신속히 최적합 백신을 선정·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속도를 높이는 한편, 사후 방역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 또한, 축사시설현대화, 축산업 허가제 강화 및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등 체질개선을 통해 국민 친화적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추진일정) 농식품부는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정 및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7월경에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5월 중에 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 질병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계열사 대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 및 해외 방역사례를 조사하고, 
      - 6월 중에 OECD 전문가 초정 세미나,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통해 보완대책(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의견 수렴, 국회 설명 및 국가정책조정회의(필요시) 등을 거쳐 7월초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 할 계획이다.
2. 조류인플루엔자(AI)
  • (발생상황)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14년 9월 24일부터 금일까지 9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154건이 발생했으며, 217농장 492만수를 살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 ‘14.1.16∼7.24일 : 11개 시·도, 41개 시·군, 212건 발생, 548호 1,391만수 살처분 
      - 4월 29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에서 양성이 검출된 이후, 5.12일 전남 강진 소재 종오리 농장상시 예찰검사에서 검출되는 등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14년 9월 24일 이후, 전국적으로 52개 방역대가 설정되었으며, 이 중 46개 방역대가 해제되고, 6개가 유지*되고 있으며, 4개 방역대는 5월말, 나머지 2개 방역대는 6월초 및 6월말에 각각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 안성 1개, 포천 2개, 전북 김제 1개, 정읍 1개, 전남 1개 
      ◇ (참고) 미국 AI 발생상황 
      ▶ ’14년도 이후, 해외 총 34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1,389건 발생하였고, 미국은 지난해 12월 오레건주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금년 5.12일까지 20개 주에서 216건 발생하였으며, 약 3천2백만수를 살처분 하였고, 3개주에서 비상사태를 선언
  • (방역대책) AI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기 색출을 위해 오리농장 등에 대한 상시예찰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발생농가에 대한 입식 전 검사를 지자체에서 검역본부로 이관하여 전실 설치, 소독설비 설치, 매몰지 확보 여부 등 농장 방역실태가 양호한 농가에 한해 입식을 허용하고 있다. 
      - 특히, 오리농장은 4월부터 입식 전, 폐사체, 출하 전 검사(3단계)를 통해 AI 오염 여부를 사전에 색출하여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예찰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지연, 이동제한 기간중 불법입식, 살처분 명령 불이행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24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가축사육시설 폐쇄 등을 조치하였다. 
      - 앞으로도 지자체, 검역본부, 농식품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금류 농가, 도계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방역체계 개선) AI도 재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그간 수립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14.8월)’을 조기 정착시키고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 추진일정은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관계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7월경 확정 할 예정이다.
3. 가축전염병예방법률 개정 추진
  •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14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병원성AI 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정부에서 발의하여 개정 추진
    < 주요 개정내용 > 
    ◇ 철새군집지 등 위험지역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운영(안 제3조의4) 
    * 방역관리지구는 일반지역에 비해 검사·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함 
    ◇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방역기준 준수여부 점검 의무 부여(안 제6조의2) 
    ◇ 적정 방역관 확보 및 소독설비 설치대상 확대(안 제7조 및 제17조) 
    * 소독설비 : (기존) 300㎡초과 가축사육시설→(개정) 50㎡초과 가축사육시설 
    ◇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제도 보완(안 제16조) 
    * 가축거래기록 외에 출입기록도 작성ㆍ보존토록 하고, 작성대상에 식용란(食用卵) 추가 
    ◇ 축산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의무 부여(안 제17조의6) 
    ◇ 살처분 보상금 감액규정 구체화 및 경감규정 마련(안 제48조) 
    * 축산법 상 미등록·미허가, 적정 사육기준 미준수 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역조치 우수농가는 보상금 감액 시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법률안은 금년 4월 2일자로 국회에 제출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검토·의결을 거쳐 5월 6일자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계류된 상황이며, 
      - 향후 국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1.구제역 위기단계별 긴급 조치사항 차이점
구 분경계 단계주의 단계
농식품부○“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은 가축방역협의회를 자문을 받아 결정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장관) 및 상황실 가동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실장:축산정책국장) 가동
검역본부○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실장 : 검역본부장) 가동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소속 관계관 기동배치 및 운영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실장 : 질병방역부장) 설치 운영
○역학조사반 파견 및 역학조사
○발생지역 추가 백신접종 방안 등 검토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 소위원회 또는 내부 전문가 회의를 열어 확정
지자체○모든 시·도(시·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 시·군간, 시·도간 주요 거점에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필요 시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의 가축시장 폐쇄
○관내 축산농장에 대해 구제역 혈청 예찰검사 및 임상관찰 강화
○전국 축산농가 모임 자제(발생 시·도는 모임 금지)
○추가 백신접종에 대비, 백신접종요원 확보 등 백신접종 준비
○발생 시·도(시도 가축방역기관, 시·군)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군 및 연접 시·군은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가축
소유자, 축산
종사자, 축산단체
○발생 시·도 축산농가 모임 금지
○전국 축산농가 모임 자제
○발생지역 축산농가 모임 및 집회 금지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종사자의 발생지역 출입자제
농장주는 소독·예찰 강화, 외부인·차량 통제 등 농장 차단 방역 철저임상관찰 철저 및 의심축 발견시 시·군 등에 신속히 신고
  • * 주의단계 :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 * 경계단계 :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 지역 등으로 전파시
붙임2.구제역 발생현황
  • `14.12.3일부터 `15.3.17일까지 7개 시·도의 33개 시·군에서 총 185건(돼지 180, 소 5)의 구제역이 발생
  • * 현재까지 195개 농장, 172,734마리 살처분 (예방살처분 10호, 5,034마리 포함)
붙임3. ‘10∼’11 및 ‘14∼’15 구제역 발생상황 비교
  • ’10년~’11년 발생사례
    발생기간 : 2010년 11월 28일 ~ 2011년 4월 21일까지 발생 : 3,748건 발생, 6,241농가 348만두 살처분
  • 구제역 발생현황 비교
    동일기간(발생 후 162일간)* 발생건수 : (‘10~’11) 3,748건 vs ('14~'15) 185건
    * (‘14~’15) ‘14.12.3 ~ ’15.5.13 vs (‘10~’11) ‘10.11.28 ~ ’11.4.21
  • 구제역 발생상황 비교표
구분’10.11월∼’11.4월’14.12월∼'15.5.13
발생현황 (양성건수)3,748농가185농가
재정 소요액2조 7천억원545억원
살처분건수6,241농가, 348만두195농가, 17만두
소요액1조 8천억원약 380억원
대상발생농장 전체 가축
(500m, 3km 이내 살처분 가능)
백신접종형 발생으로 발생농장 내 임상증상 또는 양성판정 가축
* 발생상황에 따라 살처분 범위 확대 가능
이동 통제발생농장 10km 범위내 농장, 역학농장발생농장 3Km 범위내 농장, 역학농장
위기 단계심각단계까지 발동 * 관심→주의→경계→심각경계단계까지 발동
백신 여부초기 살처분 정책에서 백신접종 정책으로 전환
(긴급) O+A+Asia1 → (상시) 3가백신
상시 및 긴급백신접종
* (상시) 3가백신(O+A+Asia1)
(긴급) 단가백신(O1 manisa+O3039)
붙임4. 미국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정책
  • (발생 현황) ‘04년 텍사스 발생 이후 10년만인 ‘14.12.18일 오레건 주에서 최초 발생하여 ’15.5.12일까지 20개 주에서 216건 발생 
      - 철새이동경로(Pacific·Central·Mississippi flyway)상 20개 주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H5N2, H5N8 및 신종 H5N1형 AI 발생(’14.12월~) 
      * 농장 : H5N2 14개 주 152건(칠면조111, 닭28, 혼합13), H5N8 3개 주 4건(칠면조1, 닭1, 혼합2) 
      - 야생오리, 고방오리, 큰매 등 미국내 서식하는 야생조류에서는 ‘15.5.12일까지 총 60건 발생(H5N8 20건, H5N2 37건, H5N1 3건) 
      - 15개 주에서 가금 3천2백만수를 살처분·매몰하였으며, 위스콘신(4.20), 미네소타(4.23)에 이어 아이오와가 3번째로 비상사태 선언(5.1)
  • (발생 원인) 가을철 철새 이동시기에 유입되어 서식환경 또는 야생 조류에서 존속하던 바이러스가 경로별(flyway) 야생조류에 의해 전파 추정 
      - 농무부 농업연구청(ARS) 조사결과에 따르면 닭 보다는 칠면조가 감수성이 조금 더 높고, 야생 오리에서 전파력이 높음 
      * 주로 철새이동경로(Pacific 및 Mississippi Flyways)에 따라 발생
  • (방역 정책) 가축살처분(기본 정책방향), 상시예찰(출하전 검사), 야생철새 예찰강화, 발생 시 대응(이동제한·살처분·폐기) 보상 등 
      - 발생농장 주변 4개 지역 구분 및 발생농장 소독 완료 후 최소 28일 후 예찰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 감염지역(반경3km), 완충지역(3∼7km), 관리지역(감염+완충지역), 예찰지역(관리지역 외곽으로 최소 반경 10km)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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