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발생건수/살처분마리수 | 재정소요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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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b) | (살처분보상금, a) | (소독·초소 등 , b) | ||
‘10~’11년(백신미접종) | 3,748건/ 348만마리 | 2조 7천억원 | 1조 8천억원 | 9천억원 |
‘14~’15년(백신접종) | 185건/17만마리 | 545억원(추정) | 약380억원 | 약165억원 |
구 분 | 경계 단계 | 주의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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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은 가축방역협의회를 자문을 받아 결정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장관) 및 상황실 가동 |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실장:축산정책국장) 가동 |
검역본부 |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실장 : 검역본부장) 가동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소속 관계관 기동배치 및 운영 |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실장 : 질병방역부장) 설치 운영 ○역학조사반 파견 및 역학조사 |
○발생지역 추가 백신접종 방안 등 검토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 소위원회 또는 내부 전문가 회의를 열어 확정 | ||
지자체 | ○모든 시·도(시·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 시·군간, 시·도간 주요 거점에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필요 시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의 가축시장 폐쇄 ○관내 축산농장에 대해 구제역 혈청 예찰검사 및 임상관찰 강화 ○전국 축산농가 모임 자제(발생 시·도는 모임 금지) ○추가 백신접종에 대비, 백신접종요원 확보 등 백신접종 준비 | ○발생 시·도(시도 가축방역기관, 시·군)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군 및 연접 시·군은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
가축 소유자, 축산 종사자, 축산단체 | ○발생 시·도 축산농가 모임 금지 ○전국 축산농가 모임 자제 | ○발생지역 축산농가 모임 및 집회 금지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종사자의 발생지역 출입자제 |
농장주는 소독·예찰 강화, 외부인·차량 통제 등 농장 차단 방역 철저임상관찰 철저 및 의심축 발견시 시·군 등에 신속히 신고 |
구분 | ’10.11월∼’11.4월 | ’14.12월∼'15.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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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현황 (양성건수) | 3,748농가 | 185농가 | |
재정 소요액 | 2조 7천억원 | 545억원 | |
살처분 | 건수 | 6,241농가, 348만두 | 195농가, 17만두 |
소요액 | 1조 8천억원 | 약 380억원 | |
대상 | 발생농장 전체 가축 (500m, 3km 이내 살처분 가능) | 백신접종형 발생으로 발생농장 내 임상증상 또는 양성판정 가축 * 발생상황에 따라 살처분 범위 확대 가능 | |
이동 통제 | 발생농장 10km 범위내 농장, 역학농장 | 발생농장 3Km 범위내 농장, 역학농장 | |
위기 단계 | 심각단계까지 발동 * 관심→주의→경계→심각 | 경계단계까지 발동 | |
백신 여부 | 초기 살처분 정책에서 백신접종 정책으로 전환 (긴급) O+A+Asia1 → (상시) 3가백신 | 상시 및 긴급백신접종 * (상시) 3가백신(O+A+Asia1) (긴급) 단가백신(O1 manisa+O3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