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16.01.22)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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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제역 발생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1월 11일 전북 김제와 1월 13일 전북 고창에서 2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월 22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2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10,842마리 살처분 
      ○ 현재 전북지역에서만 2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발생 지역 중심의 긴급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기간을 감안할 때, 
      - 1월 말까지의 방역조치가 향후 확산 여부를 결정 할 것으로 판단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할 예정이다.
2.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방안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1일 가축방역심의회(구제역 분과위)를 개최하여 전북도내 돼지의 타 시도로의 반출 연장 여부 및 구제역 상시백신주 선정 등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북지역 내 돼지 타지역 반출 금지 연장) 농식품부는 이미 전북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1월 16일 00시부터 1월 22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 조치한 바 있다. 
      ○ 이번 조치가 현재까지 잘 작동되고 있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 앞으로의 1주간 초동 대응이 타 시도로 전파되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1월 23일 00시부터 1월 29일 24시까지(7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를 연장하게 된 배경은, 
      ① 현재 한파 상황을 감안할 때 소독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1주일의 추가 시간을 확보하여 소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② 전북 김제·고창지역 긴급백신 접종(1.12~1.16) 이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간이 방역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므로 이를 감안 할 필요가 있으며, 
      ③ 전북도의 돼지 항체형성률(57.2%)이 전국평균(64%)에 비해 낮고, 
      ④ 차량이동이 많은 설 명절(2.6∼2.10) 이전에 조기차단이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농식품부는 동 조치 발동기간에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 내외부 및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매일 철저하게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조기 안정화를 위해 반출금지 연장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준 생산자단체에 감사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 다만, 이번 연장 조치에 따른 농가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축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만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키로 하였으며, 
      - 이를 위해 전북도는 시군별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불가피하게 가축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입 시도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 농가에서는 전북도 해당 시군구에 반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철저한 소독 후에 이동을 허용하는 등 반출 금지 원칙을 지키면서 시행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 반출 절차 : 
    ⅰ) 반입 시도의 사전 승인(반입 희망농가 → 소재지 시군) 
    ⅱ) 전북도에 반출 신청(반출 희망농가 → 전북도 시군) 
    ⅲ)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전북도 방역기관) 
    * 반출허가 혈청검사 기준 : NSP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 
    ⅳ)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허용
  • (구제역 상시 백신주 선정) 농식품부는 지난 ‘14.12∼’15.4월 구제역 발생이후,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구제역 상시 백신주 선정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장 적용실험,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백신 전문가 협의회, 가축방역심의회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국내에서 사용 할 축종별 상시 백신주를 결정하였다. 
      * 가축방역심의회(위원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2회, 검역본부 전문가협의회(위원장 : 건국대 이중복 교수) 3회, 농식품부 방역전문가 회의 4회, 생산자단체 협의, 검역본부 현장적용 백신 실험 등 추진 
      ○ 돼지 백신은 현재 구제역 O형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고 한돈협회 등 현장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현재 사용중인 단가 혼합백신(O 3039와 O1 Manisa)으로 결정하였고, 
      ○ 소백신은 현재 발생하는 구제역이 O형인 점과 ‘10년 1월 국내 발생한 구제역이 A형으로 소에서만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O형 백신에 A형 백신을 추가한 2가 혼합백신(O1 Manisa + O 3039 + A22 Iraq)으로 결정하였다. 
      * (기존) 3가 백신(O1 Manisa + A22 Iraq + Asia1) → (개선) 2가 백신(O1 Manisa + O 3039 + A22 Iraq) 
      ○ 기존에 소에서 사용하던 Asia1형 백신은 구제역이 주변국에서 Asia1형 발생이 거의 없고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백신주에서 제외하는 대신 항원뱅크에 비축키로 하였다.
3. 당부사항
  •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와 방역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와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수라면서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였다. 
      ○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생활화하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를 당부드리고, 
      ○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기관은 긴급 방역조치(통제, 소독 등) 및 취약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 생산자단체는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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