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내 돼지 타지역 반출 금지 연장) 농식품부는 이미 전북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1월 16일 00시부터 1월 22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 조치한 바 있다.
○ 이번 조치가 현재까지 잘 작동되고 있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 앞으로의 1주간 초동 대응이 타 시도로 전파되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1월 23일 00시부터 1월 29일 24시까지(7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를 연장하게 된 배경은,
① 현재 한파 상황을 감안할 때 소독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1주일의 추가 시간을 확보하여 소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② 전북 김제·고창지역 긴급백신 접종(1.12~1.16) 이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간이 방역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므로 이를 감안 할 필요가 있으며,
③ 전북도의 돼지 항체형성률(57.2%)이 전국평균(64%)에 비해 낮고,
④ 차량이동이 많은 설 명절(2.6∼2.10) 이전에 조기차단이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농식품부는 동 조치 발동기간에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 내외부 및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매일 철저하게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조기 안정화를 위해 반출금지 연장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준 생산자단체에 감사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 다만, 이번 연장 조치에 따른 농가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축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만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키로 하였으며,
- 이를 위해 전북도는 시군별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불가피하게 가축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입 시도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 농가에서는 전북도 해당 시군구에 반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철저한 소독 후에 이동을 허용하는 등 반출 금지 원칙을 지키면서 시행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반출 절차 :
ⅰ) 반입 시도의 사전 승인(반입 희망농가 → 소재지 시군)
ⅱ) 전북도에 반출 신청(반출 희망농가 → 전북도 시군)
ⅲ)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전북도 방역기관)
* 반출허가 혈청검사 기준 : NSP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
ⅳ)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허용